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'중·대 기업 비상'…10대 건설사 전면 휴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‘1호 처벌 대상’이 되지 않기 위해 10대 건설사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시점에 전면 휴무에 들어가는 등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·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재해안전에 대비한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.
또한 건설사 등을 포함한 제조업체에서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..........